•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종석 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종석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과 조사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의 과도한 조사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사업자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는 피조사자 동의가 필요한 임의조사가 원칙이지만 피조사기업 임직원들의 동의없이 개인물품을 무단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임의조사는 사전의 사업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의제의 절차가 없는 등 미흡한 제도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피조사업체 임직원들은 공정위 요구에 따라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처럼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둔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권한과 제한이 국세기본법상 명문화돼있어 조사권한 행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 따르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동일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원칙적 금지 △필요 최소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조사 대상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이다.

    공정거래법상에는 공정위 조사권 제한 및 피심인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 의원은 "공정위 조사 권한이 제한없이 허용되면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