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미국 안보 위협된다 판단했을 가능성 커미국 발표 전까지 내용 파악 힘들어...불안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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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내 업계는 자칫 관세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18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보고서 제출 사실만을 알리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따라 조치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내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업계는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APP통신 또한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용은 미국이 공개할 때까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을 최근 3년간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