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하루 5000만원 그레이스홀딩스에 지급
  •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법원에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만든 사모투자 합자회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한진칼이 영업시간 내(오전9~오후 6,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그레이스홀딩스 및 대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00만원씩을 그레이스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