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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업체 19개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질병 분야까지 확대되거나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20일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1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웰니스 분야 DTC 유전자검사 54개 항목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DTC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된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질병 분야와 웰니스 분야로 나뉜다. 웰니스 분야란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건강관리 등 비(非)질병 분야다.
이번에 복지부가 확대한 항목은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 건강관리 등 웰니스 분야다. 질병 분야 항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상당했다.
유기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30일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는 업계가 주장했던 네거티브 규제에서 121개 항목 확대로 가닥이 잡혔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항목이 57개로 축소됐다. 또한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항목은 제외하는 등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와 항목 확대가 별도로 진행되기로 합의가 됐으나, 공고 내용에는 여전히 두 가지가 혼재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기협 측은 "공고된 57개 항목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리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질병예방 항목을 추가하거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협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에는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DTC 업계의 마크로젠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13가지 질병까지 확대해주는 실증특례를 얻었다.
업계에서는 마크로젠이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마크로젠이 유기협 회장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성토도 이어졌다.
연일 마크로젠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마크로젠은 실증특례를 통해 연구한 결과를 업계에 공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사로서 더 많은 회원사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도록 독려했다.
유기협 측은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유기협은 2년 후 실증된 결과가 공유되고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 시범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