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2월까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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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전자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1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DTC 유전자검사 질 관리 인증 시범사업에 통과한 기업은 테라젠이텍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랩지노믹스 등 4개사다. 복지부는 해당 4개사에 대해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을 허용했다.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2차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기존 11항목 이외에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에 이른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