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당일에도 연체"… 억울 사연 많아
  • ▲ 대학 재학 중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정작 출금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외면하고 있다. ⓒ뉴시스
    ▲ 대학 재학 중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정작 출금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외면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출금일자에 맞춰 이자 등을 입금하더라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특정 시간대에 출금 작업이 진행되면서, 시간을 넘겨 입금할 경우 당일 인출이 이뤄지지 않아 연체가 시작된다. 결국 추가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황 파악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뉴데일리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리금 또는 원금 상환을 1~3일 연체한 대출 이용자는 △2014년 33만8211명 △2015년 37만3363명 △2016년 35만6679명 △2017년 35만4231명 △2018년 37만2310명 등으로 매해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자금대출 이용 시 상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정 기간 갚아야 하며, 이용자는 출금일에 맞춰 자동이체 계좌에 이자 등 인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 연체는 출금 일자 미인지, 실업, 사고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출금 당일 정확히 입금을 마치더라도 은행 출금 작업 시간을 넘겼다면 연체 이자 납부 대상에 오른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은행별 출금시간·횟수를 파악한 결과 전국 은행별 인출 시간대는 오후 6시 또는 오후 7시에 몰려 있었고, 당일 1회 이상 출금이 이뤄지더라도 은행에 따라 작업 종료 시간이 제각각이었다.

    은행 출금시간이 오후 6시라면, 오후 8시 입금 시 인출은 당일 이뤄지지 않고 다음날 출금으로 지연배상금(연체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금요일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주말을 넘겨 출금이 완료될 경우 3일 연체로 이자도 늘어난다.

    이러한 연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안내가 이뤄져야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연체 발생 후 상황만 전달할 뿐이다.

    회사원 A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자금대출을 많이 받았다. 졸업 후에도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출금일에 맞춰 입금해도 인출 시간을 이유로 연체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저금리라고 강조하더니 연체자를 만드는 같다. 성실 상환자에게 가혹항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자금대출 연금리는 2.20%로 올해 1월 기준 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 4.57%)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학자금대출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해 빌린 채무이기에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 7%(3개월 이하)가 적용된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학자금대출 연체 안내문'을 살펴보면 연체금 납부 방법 등이 안내될 뿐 은행별 출금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보다는 '연제 정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당일 입금 후 미인출된 경우, 연체 이자 조정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해야만 알 수 있다.

  • ▲ 학자금대출 연체 시 한국장학재단이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안내문. 은행별 출금시간에 대한 사항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 학자금대출 연체 시 한국장학재단이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안내문. 은행별 출금시간에 대한 사항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연체 이자 조정 건수 및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한국장학재단은 '은행 자동이체 출금을 통해 상환처리를 하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출금 결과를 받아 처리하는 구조로 재단이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1~3일로 짧은 연체 기간이지만, 매해 30만명이 넘는 연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국장학재단은 적잖은 인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은행 업무 시스템에 책임을 전가, 아예 안내조차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이자 조정은)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로, 채무자에게 (통장 사본 등) 입증을 요청하면 소급 처리할 수 있다. 요청이 와야만 인지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출금 시간 안내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18시 이후 최종 출금인데 급여일 등의 경우 시간대가 다르다. 확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 은행에 인출 시간을 지정해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태다"고 답했다.

    결국 공부를 위해 대출을 받은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직접 은행별 출금시간, 이자 조정 등을 손수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사전 안내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한국장학재단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들어보니 대출 약정 체결 시 퇴근시간(오후 6시) 이전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은 안내할 것이 많으니깐 애매한 게 있어, 안내가 안되면 강화하는 방향을 봐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상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등이) 위임된 사항으로 교육부는 전체적은 정책 방향을 정한다. 세부적인 진행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재단이)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