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소비계층의 80%, 택배·화물차
  • ▲ 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 도심ⓒ뉴데일리
    ▲ 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 도심ⓒ뉴데일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체 경유 소비계층의 80%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택배와 화물차 등 수송용이 차지해 경유세 인상에 따라 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서민경제 악화 지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17년 정부는 경유세 인상안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인상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27일 재정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차이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일부 내리고 경유에 세금을 높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다"면서 "이를 반영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전체 자동차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2.8%나 되는 데다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생계형 차종인 택배, 화물차 수가 상당한 점도 부담이다. 

    또 정유업계도 경유세 인상을 달갑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 정유업계는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소비가 줄어들 경우,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경유가 남아돌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2017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제외시킨 경유세를 제안한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경유값을 최대 3~40% 인상해 경유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초미세먼지는 0.1~1.3%.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란 결과보고서를 냈다. 

    재정특위는 이밖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권고했다. 현행 80%인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유지하면서 연간 공제율을 8%로 축소하거나 10년 인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혜택 부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