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수로 징계 받은 직원에 인사상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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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임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4일 대한항공은 창사 50주년을 맞아 100년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 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들이 화합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에 미치지 못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치 않게 된다.
단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면서 역량의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