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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가운데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진에어는 사내이사 2명이 사임하면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사내이사를 맡아온 조양호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임하면서 사외이사 구성원 숫자가 사내이사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진에어가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의 마지막 단계다. 진에어는 당시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구성의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객관적인 의사 결정 체제를 구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이후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 경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이행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쳤다”며 “국토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제재조치가 이르면 2분기 이내에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진에어가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장관직 교체 전에 진에어 제재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관 교체 전까지 풀리지 않을 경우 국토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항공산업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조치로 인해 올해 사업계획도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채용인원, 항공기 도입, 신규 노선 취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상황에서 국토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실적 악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에어는 지난해 국토부 제재조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36.5%, 43.5% 감소했다.
국토부 제재조치로 인해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신규노선 취항과 신규 항공기 도입이 제한됐다. 그 결과 지난달 이뤄진 몽골·싱가포르 운수권 배정에도 모두 제외되며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몽골노선과 싱가포르 노선은 국내 모든 항공사가 관심을 가졌던 알짜 노선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노선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노선 취항을 통한 수익 확보는 모든 국적항공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였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교수는 “진에어가 국토부의 과제를 빠른 시일 내 모두 수행한 만큼 제재 해제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재조치가 길어질 경우 항공산업 경쟁력 악화와 불공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민 전 부사장 개인의 문제로 회사경영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다”며 “외국인 임원 등기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과실도 있고 결격사유도 해소된 만큼 어서 빨리 제재가 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