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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앞으로 휴일 또는 연휴 전날 오후 악재 공시를 올리는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해 적극 제재를 가한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장 기업이 올빼미 공시를 할 경우 해당 기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의 명단 공개와 더불어 해당 공시 정보도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빼미 공시란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시장 주목도가 낮은 금요일 오후 또는 연휴 직전일 오후 등에 공시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꼼수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들이 올빼미 공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기업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공시내용 재공지 요구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회계개혁의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에 맞춰 25년 수준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작업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