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은행 등 6개 금융사 신규 인가사전 규제 풀고 사후 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방지
  • 금융당국이 올해 인터넷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한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혁신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올해 1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 예비인가, 이달 3일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 허가에 이어 5월 중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자율성도 확대키로 했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그동안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4월 1일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업 업무위탁은 가급적 허용하고 금융회사의 부수·겸영업무 허용절차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인덱스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후규제는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부수·겸영 업무 허용절차를 사전규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한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정보교류차단장치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장교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스업은 부동산리스업 취급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취급한도나 업종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