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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우려가 있어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2금융권에 DSR규제를 도입해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목표로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상호금융권, 4월 보험업권, 5월 여전·저축은행업권 등 업권별로 DSR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올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2금융권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DRS 관리지표와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된다.
금융권 대출자의 이자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며, 2금융권은 작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DSR규제가 본격 도입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탓에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DSR를 산정할 때 담보가치가 확실해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부채로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작년 10월 DSR규제를 본격 도입했다. DSR의 관리 지표화로 시중은행들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를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업권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등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규제는 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에 DSR 규제가 확대·적용되면 대출 난민 현상은 두드러질 수 있다. 늘어난 대출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TV·DTI·DSR 규제 시행으로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한 차주들은 규제 시행 시 추가 대출이 막혀 불법 사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5.8%)와 비슷한 5%대로 유지하기 위해 2금융권의 DSR규제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DSR이 2금융권으로 확대 도입되면 7~9등급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