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혜택이 대폭 줄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6543명 대비해 21.9%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2월(1만8600명)의 2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여서다.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의 의무임대를 어기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부담을 대폭 높였다.
연간 5%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향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임대등록을 했지만 본인 거주 등의 이유로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집을 파는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전국에서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8000명.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736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월(2266명)보다 23.4%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3634명으로 22.2% 감소했다. 지방 역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같은 기간 21.0% 줄었다.
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693채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8000채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한 기저효과로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전히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