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조선사 탄생에 독과점 우려봐주기 심사는 역효과 낼 수 있어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결합심사에 대해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칫 봐주기 심사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함께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가 결합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다른 경쟁당국에서 충분히 (기업결합심사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게 해야 한다"며 "진짜 우리만의 내셔널 챔피언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해외 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매머드급 조선사 탄생으로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현재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약 21% 정도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세계 발주량의 70% 이상을 두 조선사가 수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이 EU 등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쟁제한 효과와 효울성 증진효과 등을 꼼꼼히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 획정이 어떤지가 많은 스터디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 획정은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