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수료‧만기 연장 등 주요사항 투자자가 직접 결의참여율 저조로 아예 개최 안하는 분위기…투자자 권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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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운용 중 보수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등 특이사항이 생길 때 열리는 것이 바로 ‘수익자총회’다. 

    즉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모든 투자자들을 모아 주요 사항을 결의하는 것이다. 주식으로 따지만 ‘주주총회’와 같은 역할이다.

    하지만 이 수익자총회의 참석률이 지극히 낮아서 총회 자체가 무산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잦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최근 수익자총회의 결의요건을 대폭 낮추기에 이르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 중 발행수익증권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1/8에서 1/16으로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조차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자총회는 투자자들의 인식 부족과 소액투자자가 대부분인 투자자 성향상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펀드별 평균 투자금액은 약 8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수익자총회는 지난해 기준 총 24건 중 38%에 달하는 9건이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성립되지 못했다. 지난 2015년에는 15건 중 8건이 성립되지 못하며 과반수를 넘기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교보악사자산운용은 해외 4개국에 투자하는 전환형펀드의 모펀드를 통일하고 기존 모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수익자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저조한 참여율에 운용업계는 아예 수익자총회 자체를 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11년에는 수익자총회가 총 81건, 2012년에는 90건이 소집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줄어 2016년에는 고작 9건, 2017년에는 1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수익자총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투자자 참여율이 낮다 보니 아예 열리는 횟수 자체가 드물어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수익자가 결의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총회를 열어도 성립이 어려우니 아예 개최를 안 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펀드의 만기를 연장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총회를 여는 대신 그냥 예정대로 펀드를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직접 참여가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처럼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에 참여하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하다. 지난해 9월 한 투자회사형 펀드가 주주총회의 일환으로 전자투표를 실시, 14.2%의 참여율을 보인 사례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운용사와 투자자들에게 전자투표는 낯선 방안인 만큼 활용이 저조하다.

    해외에서도 수익자총회의 낮은 참여율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도입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사정족수가 ‘발행수익증권의 과반수’로 우리보다 높지만 ‘간주찬성제도(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간주)’를 도입했으며, 영국에서는 연기수익자총회의 경우 1인 이상만 참석해도 개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