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상당수…무면허 사설환전소 이용외국인 대상 현장 계도 및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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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불법 환치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면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환치기 적발 건수는 32건에 달했다. 1년 전 적발 건수가 18건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적발 건수에 비해 환치기 규모가 커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46억원에서 1조3864억원으로 늘었다.

    환치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탓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환치기 송금을 통해 중국으로 수백억원을 송금한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무면허 사설환전소 3곳을 운영하며 3개월 동안 약 17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체포됐다.

    송금한 자금 중 약 2억7000만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인을 대상으로 환치기 송금을 하며 약 5억원의 수수료도 챙겼다.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환치기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불법 환전소 때문이다. 특히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의 경우 SNS 등을 통해 자유롭게 환전, 송금 등이 이뤄진다.

    중국인들이 사설환전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보다 싸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환치기 송금’ 방식은 한국에서 원화를 받으면 환전상이 중국에 있는 동업자에게 연락해 현지에서 위안화를 고객계좌로 이체시켜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해외송금이 일어나지도 않고도 해외송금 효과를 보게 된다.

    실제 환전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이 없고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화 한 통으로 즉시 송금을 처리해주니 매월 송금을 보내는 중국인 입장에선 쉽게 유혹에 빠진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치기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피하고 외환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음성화를 유발할 수 있고 재산은닉이나 사기 송금, 보이스피싱 송금 등 각종 범죄행위에도 연루될 수 있다.

    한편 국내 사설환전소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207개에서 2015년 1493개, 2018년 1667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설환전소의 관리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환전영업자 관리부처를 관세청으로 변경하고 사법기관과 공조해 단속 중이지만 사설환전소의 불법 송금을 막기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치기 송금을 근절하기 위해선 현장단속이 중요하지만, 개인 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라며 “관할부처 인력만으로 어려움이 있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와 연결된 경우 검·경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에게도 환치기 송금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강제추방 등 국내 체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함께 근절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도와 영등포 일대에는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환전소가 영업하며 ‘환치기 송금’을 보내고 있다. ‘중국으로 송금이 국내이체보다 쉽다’는 한 중국인의 말처럼 이러한 사설환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