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 공시가격 '껑충'중저가 주택 보유세 변화 '미미'
  • ▲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례.ⓒ국토교통부
    ▲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례.ⓒ국토교통부

    정부가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체 공동주택의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 그렇다.

    실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14억9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28.9%나 오른다.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 214㎡도 19억2000만원에서 23억7600만원으로 23.8%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132㎡도 24.5% 상승한 19억9200만원으로, 이들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선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전용 84㎡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8년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1.7%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5만3000원 많은 165만5000원, 건강보험료는 1만원 오른 26만5000원을 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전용 101㎡ 아파트는 3억원에서 2억8300만원으로 오히려 공시가격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57만60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4만5000원 덜 내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이 15만4000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하다"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