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장 당시 규정 완화해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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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 검사 및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으나 현재는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상장하기 이전인 2015년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규정을 개정, 재무상태가 미흡한 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한 점을 두고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듬해인 2016년 삼성바이오가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지만 당시까지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 중 '콜옵션 부채 반영 시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등의 표현이 있었던 점을 문제삼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도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80억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당시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며 기업가치에 변동이 생겨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반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