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합의안 찬반투표 진행기본급 및 비행수당 3~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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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201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노사는 2017·2018 임단협 잠정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은 2017년 3%, 2018년 3.5% 인상한다. 비행수당도 같은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진다. 또한 인천공항 제 2여객청사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출범 격려금 차원에서 지난해 인상된 급여기준 상여금 50%를 지급한다.
단체협상은 ▲기장 직무 수행 비행시간에 대한 비행수당단가 5% 추가 지급 ▲퀵턴 체류비용(총 비행시간 5시간 이상) 기장 48달러, 부기장 31달러 지급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시 체류비용 30달러 인상 ▲직원 효도 항공권 지원 ‘일반석 제공+비즈니스석 대기’ ▲ 해외 응급 의료비 지원 한도 10만달러 운영 등이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섭단 전원이 최선을 다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