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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관련 자료사진 ⓒ 연합뉴스
가입자 5만5000여명, 선수금 670억원 규모의 중견 상조업체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이하 이안상조)가 이달 초 폐업했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개정 할부거래법의 후폭풍이 현실화됐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안상조는 지난 5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상조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인 상조공제조합은 앞선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해당 업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
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신용평가에서 이안상조가 안정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 차원에서 각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조 가입자는 관련법에 따라 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은행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납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상 비율은 납입금의 50%로, 각 업체가 계약 기관에 예치해둔 금액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각 업체는 선수금 중 일정 비율을 기관에 정기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안상조의 선수금은 약 670억원으로, 50%에 해당하는 의무 보상액은 약 34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안 측이 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170억원에 불과했다. 공제조합은 200억원에 가까운 나머지 금액을 업체 대신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 사업자는 선수금 중 50%를 관련 기관에 예치하게 되어있지만, 이행 관련 감시나 소비자 고지 의무가 없어 일부 업체에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조합과 은행에 예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이를 놓쳐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안상조가 개정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금 상향 조건을 통과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한 개정법에서 기존 3억원이었던 상조업체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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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현재 이안상조 홈페이지에 표출돼있는 자본금 증액 관련 공지 ⓒ 이안상조 홈페이지 캡쳐
이안상조는 당시 서류작업으로만 자본금 요건을 맞춘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업계는 상조업체 서비스 이행 능력 검증, 부실업체 퇴출이라는 공정위의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진행한 상조업 자본금 증액의 경우 업체 측 진행 상황을 단순히 공정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기업실사 등 각 업체의 지급 능력을 살펴보는 과정이 부족해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유사 피해 사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