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이상 남아… 국회 추천권·정부 부담 경감 고려
  • ▲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노동부 소속으로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빠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임명 등을 맡는 근로기준정책과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익위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만큼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쥔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성향으로 치우쳤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 결정체계의 공정성 논란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뼈대다. 전문가위원 9명으로 짜진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심의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 총 21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부터 새 결정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익위원으로선 국회 추천권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만도 없는 처지였다.

    친노동계 성향으로 최저임금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는 곱잖은 시선도 일괄 사표 제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정부가 결정체계를 바꾸었지만, 바뀐 체계에서도 정부의 입김은 여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국회에 나눠주고,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국회 4명, 정부 3명으로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가 공익위원 4명을 추천해도 여야가 대결 구도에서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될 경우 여당과 정부 추천 몫을 더하면 결국 우위를 지킬 수 있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여전히 정부 측 의중이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공익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