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따라 주주제안 안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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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과 행동주의펀드 KCGI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진칼은 KCGI가 제기한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 항고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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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과 KCGI 입장차이는 분명하다.

    한진칼은 1심 판결에 따라 KCGI 주주제안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KCGI에게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항고 결과에 따라 해당 안건을 폐기할 방침이다.

    한진칼은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해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CGI
    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설립일은 20188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131일보다 6개월 이전인 2018731일 이전에 한진칼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진칼은 해당 법 조항이 포함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같은 장 다른절에 우선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점도 강조했다.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신설된 이 절에서는 상법 제 542조의 2를 통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상법 제 4장 제 363조의 2보다 13절 상장사 특례규정인 제 542조의 6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KCGI
    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뒤집혔다는 것도 한진칼에 유리하다.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법학 전문가들도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한진칼 손을 들어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2009년 개정된 상법에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명문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일반규정을 적용하려면 개정 상법에 이 특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소수주주 보호라는 관념에 사로 잡혀 개정된 상법 입법취지를 무시했다고 봤다. ‘우선이라고 명기됐음에도 일반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따라서 2심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주제안 자격 여부가 모든 상장회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한편
    KCGI는 상법 제 363조의 2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들의 주주제안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 363조의 2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정치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