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소유사 법정관리 상태… 정부 손해배상 책임 관심
  • ▲ 포항지진 당시 피해모습.ⓒ연합뉴스
    ▲ 포항지진 당시 피해모습.ⓒ연합뉴스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일부 포항시민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발전소를 소유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공동 투자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대한지질학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상관관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부터 국내외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밀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단은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조사단에 참가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지열발전을 위해 땅속 깊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을 일으켰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해외조사위는 포항지진 발생지 주변의 지열정(땅 밑 지열을 끌어 올리려고 판 구덩이) PX1, PX2 주변에서 이뤄진 활동과 그 영향을 분석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지열발전소는 포항지진 진앙에서 수백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과학계에선 이를 근거로 발전소에서 지하에 주입한 물이 단층을 움직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지열발전소는 땅속 4~5㎞까지 구멍을 뚫어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데운 뒤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조사위는 땅속 깊이 고압의 물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 일으킨 '유발지진'이 아니라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지진'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지진 당시 지열발전소는 90%쯤 완공된 상태였다. 상업운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고압의 물을 땅속으로 집어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열발전소는 포항지진 이후 논란이 일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발표로 폐쇄할 가능성이 커졌다.
  • ▲ 문 닫은 포항지열발전소.ⓒ연합뉴스
    ▲ 문 닫은 포항지열발전소.ⓒ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사업 중단과 정부 책임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포항 북구 지열발전소는 국내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2010년부터 진행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R&D)사업이다. 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 등 총 47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포스코와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발전소는 사업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넥스지오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포항지진 피해액은 546억1800만원,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추산한 피해액은 3323억500만원 규모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넥스지오와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 ▲ 포항지진 피해 촉구.ⓒ연합뉴스
    ▲ 포항지진 피해 촉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