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내달 14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규개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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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업계가 노동자의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연령으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이 된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 상향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내달 14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고한 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위 규제개역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취업가능 연한을 노동 가동연한과 동일하게 상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취업가능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사망·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감액 연령,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등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실수익은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이 올라갈수록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취업가능연한 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상향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 보험금이 2017년 보험금 대비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인 휴업 손해와 위자료 등도 변동할 수 있어 보험금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 개정이 이뤄지면 보험금 지급 기준도 그에 맞춰 달라진다”며 “업계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2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