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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7개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 제안을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한 상태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입찰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졌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돼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벌점 누적점수가 늘어나는 기업이 올해부터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입찰자격 제한 요청 건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 지난해 2월 첫 사례로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