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감법' 영향… 감사인 책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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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 적용에 따라 회계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총 22곳(코스피 4곳·코스닥 18곳)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4곳(코스피 4곳·코스닥 20곳)이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선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코스닥 기업은 49곳(코스피 12곳·코스닥 37곳)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선 개정 외감법을 이 같은 '회계감사 대란'의 핵심 배경으로 꼽고 있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날 경우 경중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게 해 한 회계사의 감사 결과가 추후 다른 회계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게 됐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이 대기업들 감사를 먼저 끝내고 작은 기업들은 일정을 뒤로 미루다 보니 코스닥 업체들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엔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분을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한정 의견을 받고 한화, 웅진, 크라운해태홀딩스 등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대기업들도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의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은 면했지만,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돼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전까지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