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지난 25일 첨단바이오법 수정 의결… 큰 고비 넘겨조건부 허가 범위 '암·희귀질환·감염병'으로 축소, 법안 명칭에 '안전·지원' 추가
  •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5일 기동민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5일 기동민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연합뉴스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 법안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드디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일부 세부내용이 수정됐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늦게 이명수 위원장이 제출한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수정되고 법안의 명칭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뀌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명칭에 '안전'과 함께 '지원'이 추가된 것은 시민단체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지원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조건부 허가 범위가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축소된 것이다. 원안에 있던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재발성 질병을 제외했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조건부 허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첨단바이오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