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보고 완료… 식약처, 재심사 후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지시"인과관계 있는 중대 이상 반응 없어… 카티스템의 안전성 재확인"
  • ▲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는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재확인 받아 의약품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허가의약품은 시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4월 시판 후 조사(PMS) 615례를 완료해 식약처에 모든 이상사례를 제출했다.

    PMS 결과 통증, 두통, 가려움증, 말초부종 등 약물 이상반응 발현율은 9.11%로 나타났다. 인과관계가 있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의 재심사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변경 지시를 받은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부사장은 "보통 시술을 동반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술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부종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카티스템과 인과관계가 있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아 카티스템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