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주가치 고려 안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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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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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회장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 대한항공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11.56%)이 반대하고 지분 22% 이상이 동조할 경우 연임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