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적용 시 2022년까지 영업적자 발생해도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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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으로써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대상 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와 시가총액, 자기자본, 기술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은 기업은 오는 2022년까지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8월 거래소 지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한 메디포스트는 지난 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신청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소 2026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없어져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