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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본사 전경ⓒ박성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 사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자녀들의 한진칼 지분은 장남 조원태(2.34%), 장녀 조현아(2.31%), 차녀 조현민(2.30%) 등으로 총 6.95%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중 한명이 조 회장 지분(17.84%)을 모두 물려받는다면 최대 20.18%까지 늘어나게 된다.
조 회장 지분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 한진그룹 경영권을 노리는 사모펀드 KCGI와의 경쟁에서 자칫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KCGI는 지난 4일 한진칼 주식 46만9014주를 추가 매입하며 13.47% 지분을 확보했다. KCGI와 국민연금의 지분을 합치면 20.81%에 달한다.
국민연금 또한 한진그룹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 2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정점으로 ‘한진칼→대한항공 및 계열사’로 이어진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최대주주면서 진에어(60%), 칼호텔네트워크(100%), 정석기업(48.27%) 등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이 곧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로 연결되는 셈이다.
이에 조 회장이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조 회장 상속권 배분에 대한 공식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 배우자·자녀의 상속순위는 같지만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돼 있다. 이에 조 회장 배우자인 이명희씨는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씨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일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지분을 몰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칼 사내이사에 조원태 사장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 사장에게 지분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조 회장 지분과 조현아·조현민씨 지분을 더하면 조 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24.79%까지 오르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3남매 중 조원태 사장이 승계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조현아·조현민 씨가 보유 지분을 조 사장에게 양도해 경영일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유 지분이 비슷한 3남매가 지분다툼을 할 가능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KCGI가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남매의 지분싸움으로 번질 경우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KCGI는 최근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 회장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50%를 납부해야 한다.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최소 1700억원(자진신고시 세액 3% 공제)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핵심인 한진칼 지분의 경우 조 회장이 1055만3258주를 갖고 있다.
지난 8일 한진칼 주가가 3만400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조 회장 지분가치는 3208억원 수준이다. 한진칼 지분 상속세 부담만 1600억원 수준인 것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조 회장 사망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상속 재산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원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때문에 조 회장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금 증액 등을 통해 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일정 지분을 상속세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한진가의 경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모두 지불하고 지분을 온전히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