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복잡한 수식 담기 어렵다" 가입자 측 "약관에 계산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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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가입자들과 삼성생명이 약관 해석을 놓고 법정 공방을 펼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강모씨 등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 매달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기 때문에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 환급 재원(책임준비금)으로 쌓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가입자 측의 주장이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 내용을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셈이다.  

    삼성생명 약관에는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산출방법서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 후 월 연금액을 적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소송에서 삼성생명 대리인 측은  "애초에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기초서류를 만들고, 약관에 옮기는 과정에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어 모든 것을 약관에 담는건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서의 모든 내용을 넣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대리인 측은 "중요한 것은 해당 약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다. 보험료를 운영해 운용수익을 통해서 지급해야지 왜 연금액을 빼냐는 주장인데 즉시연금은 무배당 상품"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가입자들이 약관에 대해 쌍방이 이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입자 측은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공제는 인정하지만 즉시연금 공제는 약관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며 "삼성생명과 약관이 유사한 일부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 지급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이 가입자의 연금액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법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