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중 대형약국·법인회원 캐시백 0.5%한도 규제의약품카드 캐시백 축소 관련 복지부와 공식적 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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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법인약국에 한해 의약품결제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0.5%로 제한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약국의 경우 여전히 1%까지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 발표에서,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 제한선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약국(법인회원)에 약사전용카드로 의약품 구입 시 카드매출의 1%를 캐시백 제공하고, 제약사 영업직원에게도 0.2%∼0.65%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2190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안에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 결제금액의 0.5%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인회원이 아닌 개인약국의 경우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기존과 같은 1%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여전법 개정은 법인회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법인회원으로 된 대형약국인 경우 0.5%의 캐시백 제한을 받는다”며 “개인약국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약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여전법 개정보다 먼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인 논의 및 협조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서 의약품결제전용카드 캐시백 축소에 관련해 공식적인 협조요청은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