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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설계사 부당 해촉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메트라이프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촉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맺은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전날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이 있는 서울 봉은사역 6번출구 앞에서 매니저 A씨에 대한 부당해촉 철회를 위한 선전전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매니저였던 A씨는 올해 초 설계사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의 이유로 해촉됐다. 회사측이 A씨가 영입한 설계사 B씨와 수당 일부를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거래 내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1월에 열린 영업윤리위원회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회사 측에 금전적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해명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당 편취 등은 설계사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메트라이프는 A씨가 B씨와 수당에 대해 논의하는 메시지 내역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설계사 노조는 설계사간 금전거래 내역 등 정확한 증거 없이 매니저 A씨를 해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A씨가 선지급 수수료 지급 제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불편해 한 사측이 해촉에 나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설계사 노조 관계자는 “메트라이프가 선지급 수수료 지급 제도 등 회사의 부당한 규정에 대해 비판해왔던 매니저와의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수수료 선지급 제도에 따라 설계사에게 고액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수료 선지급은 보험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1~2년 이내에 대부분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 노조는 지난해 공정위에 위촉계약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제기한 결과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선지급 제도만 운영하며, 보증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수수료 선지급은 설계사들의 요구에 따라 도입해 운영한 제도로 이번 해촉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며 “수당 편취와 관련된 메시지 등 명확한 근거로 해촉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