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SK하이닉스' 몸집 키우기 위해서는 '인적분할' 유리주주 동의 쉽고, 투자회사 역할 명확한 '물적분할' 선택 가능성도
  • ▲ SK텔레콤. ⓒ정상윤 기자
    ▲ SK텔레콤. ⓒ정상윤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올해 중 지배구조개편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할 방식을 놓고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 방식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나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배구조개편 관련 구체적 시기를 내놓지 않았다. 이를두고 박 사장이 '인적분할' 혹은 '물적분할'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박 사장이 현재 SKT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하이닉스' 키우기에 집중할 경우 '인적분할'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인적분할 방식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투자부문과 지주회사인 SK를 합병하는 방식이다. 투자부문에 딸린 SK하이닉스가 지주회사(SK)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SK)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지분 100%를 보유, 인수합병을 해야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그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

    실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 40% 이상(상장사, 국외상장사, 공동출자 법인은 20% 이상)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밑에 자회사를 두는 방식을 통해 몸집불리기가 수월해진다.

    이와 달리 주주 동의를 얻기 쉽고, 투자회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을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믈적분할은 존속회사가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의 기존 주주들은 지주회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쪼개지는 SK텔레콤 사업회사는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비상장사가 된다.

    물적분할시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쉬운데다, 지배구조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투자회사로서의 영토확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즉, SK텔레콤 중간지주사가 SK텔레콤 사업회사(통신부문),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텔링크 등을 거느리는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것.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주들의 동의 일치로 해당 자회사 매각이 쉬워져 신사업 육성과 M&A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자회사가 비상장사로 바뀌면서 실적 공개 등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등 이통사에게 규제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노출에 자유로워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손자회사로 남아 증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또 SK텔레콤이 분할돼 중간지주가 되면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이 10%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지분 추가 취득을 위해 약 5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T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간지주 전환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자회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규모와 성장성 있는 자회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옥수수와 푹,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4대사업 중심의 자회사 포트폴리오 제반이 마련되고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때 지배구조개편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