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투·미래에셋·신한금투 등 과징금 12억3700만원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27개 추가 발견…실명 전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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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해당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는 추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게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선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2018년 금융감독원 주도로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했고 2018년 5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 계좌를 확인했다.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된 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가 해당됐다.

    과징금 대상 계좌는 삼성증권이 1개, 한국투자증권이 3개, 미래에셋대우 3개, 신한금융투자 2개 계좌다.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4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앞서 2008년 적발된 차명계좌의 과징금은 총 4개 금융회사가 총 33억9900만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