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TF 후속조치…해외브랜드 결제수수료 0.1~0.2%p 인상 약관 개정 후 신규카드 발급부터 적용…기존 발급 카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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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6월 신규카드 발급 고객부터 비자(VISA)·유니온페이 등 해외브랜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해외 이용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및 상위 카드사 실무진들과 해외브랜드수수료 인상 관련해, 카드상품 약관, 상품설명서 등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각 카드사로부터 개정이 필요한 상품약관의 개정 심사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평균 약관 심사 기간이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6월 중순 이후 신규로 발급되는 해외브랜드 카드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비자의 해외브랜드 수수료는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된다. 유니온페이도 0.6%에서 0.8%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단 기존 카드 발급 고객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수료율 변동은 없다. 

    이번 개정은 4월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인상된 해외브랜드 수수료에 맞춰, 오는 6월까지 카드사가 요청한 카드상품에 대해 상품약관 제·개정을 허가해주기로 약속했다.

    앞서 비자(VISA)는 지난 2016년 5월 1.0%이던 수수료를 2017년부터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유니온페이도 지난해 수수료율을 0.8%로 0.2%p 인상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이 일방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지난해 8월 공정위는 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결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카드사들의 약관 개정을 미뤄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해외브랜드 수수료를 카드사들이 감내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2016년 13조3881억원, 2017년 14조5807억원, 2018년 15조927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비자와 유니온페이의 국내 점유율이 각각 24%와 6%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카드사들이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고객 대신 부담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요청에 따라 6월 초부터 해외브랜드 수수료 관련한 약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카드 발급 고객의 수수료율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