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은 ‘정보공유’ 시대 도래…유럽·일본 등 규제 표준화정부 주도 관련 법 개정…은행 계좌 및 결제망 개방 의무화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 성장동력 확보 등 금융 DNA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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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픈API란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접근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국내 금융권에선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제화가 더딘 상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서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韓 오픈뱅킹 법 제도화 미적지근…실무협의회 단계서 ‘STOP’

    우리나라는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법 개정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주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도 법적 근거로 마련해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겠단 의도다.

    하지만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재 우리나라는 실무협의회 체제로 은행권과 합의로 오픈뱅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 내용은 16개 일반은행이 우선 오픈 API를 제공하고 오는 9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참여한다. 시범 테스트는 10월부터 진행되며 결과를 본 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정은 나왔지만 아직 은행마다 구체적인 활동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정보를 이용할 수 있 수수료는 대폭 낮춰 핀테크 업체의 참여 환경을 개선했지만 은행들은 오픈뱅킹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오픈 API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수록 은행은 고객접점을 잃어버리거나 수익 일부가 잠식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주도한 오픈뱅킹, 유럽 확산

    오픈뱅킹은 영국에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영국의 경우 인수합병으로 인해 대형 은행 9곳이 과점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행 간 경쟁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영국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대형은행에게 핀테크 업체들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바클레이즈, 로이드, HSBC 등 은행 9곳은 고객 동의 하에 오픈 API를 제공했다.

    정부의 강제적 명령으로 인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영국 내 오픈뱅킹 API를 통한 호출건수 2018년 7월 300만건에서 2019년 2월 2690만건으로 늘어났다.

    오픈뱅킹서비스 제공업체도 110개로 늘어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계속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역시 오픈 API와 관련된 표준 규제를 적용하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이다.

    유럽은행감독청은 2018년 1월부터 지불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고객의 동의 하에 신용정보관리업, 지급지시서비스업 등 핀테크 기업에게 오픈 API를 통한 금융회사 계좌접근 및 결제망 개방을 의무화한 것이다.
    사실상 EU 내 지급서비스 업무에 관한 공통 규범이며 2019년 9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 일본도 오픈뱅킹 관련 법 손질

    호주는 2018년 2월, 재무부 주도로 오픈뱅킹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시행은 2020년 2월로 예정돼 있다.

    호주가 추진하는 오픈뱅킹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은행이 보유한 각종 예금상품은 물론 모기지, 기업금융, 개인대출 자산까지 공유할 수 있다.

    사실상 실명인증 관련 데이터, 고객 ID의 도난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차 가공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API를 핀테크 업체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일단 호주 내 4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예금 및 당좌계좌, 모기지 등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제공 중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12개월 시차를 두고 오픈 API 제공이 의무화된다.

    일본은 2017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2년 내 은행은 API 오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은행은 2018년 3월까지 API 이용 업체간 제휴 및 협력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금 사용을 현격하게 줄이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서 시작됐다. 현재 일본에서 라인페이 외에도 페이페이 등 다양한 지급결제 앱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일본 정부의 노력 때문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20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를 완료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