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월세 상품 이용 가능…금융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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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주거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증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 등이다.

    예를 들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4000만원 대출 시 1667원을 납부하게 된다.

    단, 대출자의 보증료 납부방법, 대출금액 및 기간 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