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트워크병원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행위 인정 네트워크 병원 vs 건보공단, 수년간 이어진 논란 종지부
  •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며, 네트워크병원의 의료행위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지난 3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 기각했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을 개정한 이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됐으며,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도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1∙2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을 위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요양급여를 두고 수년간 이어졌던 건보공단과 네트워크병원의 전쟁은 네트워크병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고광욱 ㈜유디 대표는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간 계류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33조 8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