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건보공단과 협의해 내달 중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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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철수 치협 협회장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내달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1인 1개소법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인 1개소법)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협은 불법 치과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