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안산튼튼병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1인1개소법(反유디치과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심판 판결에 영향 미칠 듯
  • ▲ 유디치과 CI ⓒ유디치과
    ▲ 유디치과 CI ⓒ유디치과

    대법원이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행위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디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네트워크 병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냈다.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안산튼튼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한 것이다. 요양급여를 두고 수년간 이어졌던 건보공단과 네트워크 병원의 전쟁이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승리로 막을 내린 셈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로써 또 다른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디는 전국 120여개에 달하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유디는 2심까지 승소한 상태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리한 방향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유디치과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건보공단으로부터 27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을 개정한 이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됐으며,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도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과 의료인의 동업 형태인 네트워크 병원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간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네트워크 병원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에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와 안산튼튼병원은 해당 법에 반발해 지난 2015년 9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1인1개소법의 존폐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인1개소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욱 ㈜유디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