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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이 회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현재까지 약 260억원으로 집계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오는 6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7월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추가 모집에 따라 참여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보사 제작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 제기 직전인 3월 말 3만4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이날 현재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021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조6125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지난해 말 기준 36.66%) 가치만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오롱생명과학도 주가가 7만52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71.01% 떨어지고, 시가총액은 8582억원에서 2488억원으로 6094억원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3월 말 기준 59.23%)의 가치는 약 5084억원에서 1474억원으로 3600억원가량 감소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이 갖도록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당시 대표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대표 주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장 공모 당시 주식을 취득한 주주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