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후 5거래일 동안 거래대금 오히려 감소세법개정 2021년부터 보유주식 3억원 이상도 대주주시장 ‘양도세 폭탄’ 걱정에 섣불리 거래 늘리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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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으나 당초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증권가와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지난달 30일 거래분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준 0.15%에서 0.10%으로, 코스닥과 장외주식(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인하됐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큰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자본시장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역할의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국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일반 투자자들의 증시 진입을 독려하고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해외에서도 거래세 대신 양도세 위주로 부과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유튜브’에 업로드한 자신의 채널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에서 “증권거래세 도입 당시에는 ‘홈택스’와 같은 전산 시스템이 없는 현실로 인해 소득이 아닌 거래대금에 세율을 적용,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거래가액에 비례해 세금을 매겼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국세 전산망 체계를 갖췄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양도소득과세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세가 인하된 이후 기대했던 증시 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원을 기록, 인하 전인 5조4360원보다 오히려 11% 가량 감소했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3조7825억원을 기록해 인하 전 4조3625억원에서 13.30% 줄었다.

    시장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본격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하 및 폐지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세 인하보다 더 큰 폭의 ‘양도세 폭탄’이 부과돼 결국 실질적인 세금부담 경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팽배하다.

    아직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세 부과체계 변경 방안은 논의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기존 양도세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전체 주주 중 0.2%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대상이 넓어지게 되면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과세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1년 4월 양도분부터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3억원만 넘어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보다 앞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해외 사례를 봐도 거래세율 인하와 증시 활성화의 연관성은 각국 사정에 따라 엇갈린다.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를 시작해 1999년 완전 폐지에 이르렀는데, 이후 양도소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반면 대만은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동시에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바로 도입했는데, 오히려 증시 폭락을 초래해 1년 만에 과세가 보류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 폐지도 아니고 소폭 인하 정도가 거래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본다”며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정책이라 유관기관에서도 따라가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단타’를 늘리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