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 이달부터 표시아모레퍼시픽·LG생활 화장품 우선 시행인쇄나 스티커부착 등 형태
  • ▲ 면세점 화장품 매ⓒ뉴데일리DB
    ▲ 면세점 화장품 매ⓒ뉴데일리DB
    관세청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품 면세 전용 표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화장품업계가 각종 대내외적 요인에 더해 면세품까지 불법 유통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다.

    특히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면세물품을 국내 유통시장에 빼돌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구매 액수는 535억에 달했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A시내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샴푸 브랜드 소속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면세 전용 표기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면세점에서 매장보다 싼값에 팔린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돼 피해를 준다고 지적해왔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3차 현장방문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에서 "면세품 현장인도제 등을 악용한 불법유통과 탈세를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면서 "스티커와 스탬프에 의한 현장 인도 면세품 표기, 불법면세품 유통 감독 강화라는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면세 표기 의무화 등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장품업계는 관세청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업체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용기에 면세품이라고 표기하려면 생산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현재는 유통채널 구분 없이 유통할 수 있지만 면세품 표기를 하는 순간 멀리보면 수출 스케쥴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산면세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관세청의 취지에 공감해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면세 전용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