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즉시연금 민원인 4명, 보험사에 소송 제기 금감원, 변호사선임 비용·자료제공으로 민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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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 소송이 시작됐다.이로써 금감원과 대형 보험사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 3명은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지원하는 즉시연금 관련 소송건수는 총 4건으로 민원인 1명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모두 가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관련법에 따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때문에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원인에 대한 소송지원은 변호사 선임 등 비용 지원과 자료제공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는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급별로 소송 지원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첫 공판은 지난달 22일에 열렸으며,  한화생명 공판은 이달 들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고, 만기 시에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환급 재원을 위해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삼성생명 가입자 A씨는 2017년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분쟁조정 민원에 대한 지급 결정은 수용했지만 금감원이 유사한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할 것을 권고하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즉시연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금감원 민원 조정에 대한 조정 자체를 거부하며 반기를 들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약 9년 만에 즉시연금 민원인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민사 소송 결과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해당 생보사들은 기초서류(약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법정공방이 본격화 되면서 금감원과 보험사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법정공방을 벌였다.

    2014년 불거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생보사들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 놓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의 권고를 받았다. 당시 보험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후 금감원이 보험사에 중징계를 통보했고, 대형 생보사들은 결국 지급을 결정하며 징계 수위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