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미래·한투·NH 등 총 9개 증권사 징계
  •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비로 지적을 받은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에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회의 결과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각각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에는 각각 18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A씨가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을 계좌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게 했다.

    A씨는 실제로 665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식이 4:1로 병합, 총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었으나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665주 전량이 매도된 것이다. 

    이로 인해 499주의 '유령 주식'이 매도되며 A씨가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