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94건 개선과제 담긴 건의문 제출상의 “투자 활성화 위한 전향적 세제지원정책 필요”
  •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1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94건의 개선과제가 담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건의문에 담겼다.

    상의 관계자는 “신산업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세액공제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전체 연구개발 중 신성장 R&D 비율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추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부문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R&D와 관련된 혜택 확대도 제안했다. 특히 세제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당시 최대 6%였지만, 지난해 최대 2%로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상의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3~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주문했다.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원요건을 실상에 맞도록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