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러스에 수천억대 광고·수리비 전가공정위 심의절차 중단…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임박
  • ▲ 지난 1월 16일 세종시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지난 1월 16일 세종시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거래상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천억대의 광고비, 제품 무상 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폰 TV광고의 경우 아이폰에 대한 제품 광고가 이어지다가 광고 끝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잠시 노출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애플이 이 광고비용을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의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애플의 행위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의 이윤을 착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참고인들은 애플이 통신 3사에 대해 협상력이 강하지 않으며 따라서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갑질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천억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이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함으로서 그간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며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