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로 허가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신청 제출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 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